최근 무전취식,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는 익산의 한 자영업자가 양주 120만 원어치를 먹고 도망간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해당 남성은 지난 12일 바에서 7시간 정도 술을 마셨는데요. <br /> <br />휴대전화로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, 카드에 오류가 났다, 등의 핑계를 대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, 남성이 업주에게 알려준 이름과 나이는 모두 가짜였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업주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아산의 한 횟집에서는 술과 안주 22만 원어치를 먹은 남녀 6명이 계산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"자수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"는 글을 올리자, 사라진 손님들은 "술에 취해 그랬다"며 음식값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? <br /> <br />같은 무전취식이어도 의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데요. <br /> <br />간혹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잃어버린 경우,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고요. <br /> <br />공소시효는 5년입니다. <br /> <br />처음부터 돈이 없는 걸 알고 있었다면,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. <br /> <br />고의성은 빈도와 금액, 피해금 변제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. <br /> <br />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도 10년으로 길어집니다. <br /> <br />경찰 자료를 보면 해마다 10만 건이 넘는 무전취식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범죄는 처벌이 약해서 금액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주춤했던 무전취식 관련 신고는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,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도망가도 잡힌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. <br /> <br />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업주들의 신고가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[신명철 / 변호사 (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, 지난 달 21일) : 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0251303540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